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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
법원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경매건수는 4만7408건으로 전년대비 24.3% 증가했다. 서울 주택 경매건수는 3704건을 기록, 전년대비 12.9% 감소했다.
그러나 9·13 부동산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50%를 넘던 서울 아파트 경매낙찰률이 11월 39.8%, 12월 35.3%로 내려앉았다. 이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의 대출상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시장에 내놔도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전세금을 부채로 안고 집을 산 갭투자자들은 보증금 상환이 더욱 힘들다. 높은 전셋값을 이용해 적은 자금으로 집을 샀는데 당초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 대출도 받기 힘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보험료 부담은 풀어야 할 과제다.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대출포함 5억원), 비수도권 5억원(대출포함 4억원) 이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전세금의 0.128%로 전세금 1억원 기준 연간 12만8000원이다.
가입조건은 경매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고 다른 세대 전입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지만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만약 전세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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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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