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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관련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월1일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9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또 분쟁이 진행 중인 점검현장의 경우는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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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