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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염 성분 변경의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자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화이자 |
국내 제약사의 위기는 지난 17일 대법원이 일본계 다국적제약사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아스텔라스가 국내 제약사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은 "약효 주요성분은 두고 일부성분인 '염'을 변경해 개량신약을 출시한 것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이 아스텔라스제약의 연장된 특허 존속기간을 인정해주자 챔픽스 개량신약을 내놓은 국내 제약사들이 위기에 봉착했다. 종근당·한미약품·대웅제약·보령제약·일동제약·제일약품·삼진제약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챔픽스 개량신약을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보완제인 '염'을 변경해 개량신약을 판매하고 있어 파장이 크다. 제약업계의 내수와 해외 수출 파장 모두 염려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베시케어 판례가 챔픽스 특허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매금지와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제약업계가 조용히 상황을 관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챔픽스 개량신약은 60여개다. "염변경 약물은 연장된 특허 존속기간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판결로 지난해 11월 시장에 대거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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