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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1 |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고용부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은 15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토록 명령했다.
한편 고용부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와 2단 동바리에 대해 사용근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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