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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인상이 광주·전남지역 원·투룸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준공 5년 이하)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월·투룸 최저임금대비 월세는 19.8%로 20% 이하(전년 22.8%)로 떨어졌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 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26.8%)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대비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대비 원·투룸 완전 월세도 제주가 28.1%로 전국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대비 월세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14.5%였으며, 가장 낮은 완전 월세 지역도 경북으로 17.1%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최저임금대비 원·투룸 월세는 17.3%로 2015년 19.8% 이후 ▲2016년 19.2% ▲2017년 18.8% ▲2018년 17.3%로 3년 연속 낮아졌다.
최저임금대비 완전 월세도 2011년 31.3% 이후 7년 연속 낮아지며 지난해에는 19.2%로 20%대 이하로 떨어졌다.
전남지역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원·투룸 월세부담이 줄었다.
전남지역 지난해 최저임금대비 원·투룸 월세는 18.0%로 2011년 27.6% 이후 ▲2012년 26.3% ▲2013년 25.8% ▲2014년 21.8% ▲2015년 19.5%로 낮아졌으나, 2016년 19.7%로 올라간 이후 ▲2017년 18.5% ▲2018년 18.0%로 낮아졌다.
최저임금대비 완전 월세는 19.9%로 ▲2011년 34.5% ▲2012년 32.3% ▲2013년 29.9% ▲2014년 25.2%▲2015년 22.5%▲2016년 22.4% ▲ 2017년 21.2% ▲2018년 19.9%로 7년 연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월세부담도 더욱 크게 줄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부동산시장에서는 원·투룸 등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긍정적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부동산시장에서는 원·투룸 등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긍정적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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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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