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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DB |
금융감독원 보험권역을 총괄하는 부원장보에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이 선임됐다. 이 부원장보는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시 생보사들에 중징계 결정을 이끌어 낸 전력이 있어 보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성재 신임 부원장보를 포함해 부원장보 3명을 교체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인사다. 이 부원장보는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 강력한 제재카드를 내세워 해결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 부원장보 선임에 어느 정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이어진 보험업계 최고 이슈는 ‘즉시연금 사태’다. 일부 보험사는 약관에 연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쉽게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연금에서 차감했던 사업비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사태에 놓였다. 즉시연금은 일종의 일시납 저축성 보험으로 고객이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에게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내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미지급 보험사를 중징계 하겠다고 압박해 전액 지급을 이끌어 냈다. 당시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보험금 전액 지급을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가능성’ 정도는 염두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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