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완도 고금도와 신지도를 잇는 장보고대교. /사진=완도군 제공 |
현재 장보고대교의 제한 속도는 60㎞이지만 도로가 직선이고 장애물이 없어 운전자들이 과속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로부터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 이에 군은 2019년도 설치 예산 9500만원을 확보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신지면 송곡과 고금 상정 방면에 2대를 설치했다.
완도군 조봉흠 교통행정팀장은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은 도로교통공단에 인수 검사 통과 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완도=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