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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이뤄진다.
실제 대출과정에서 지점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지만 제재 근거 등이 없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산정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먼저 소비자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함께 받는다. 직장·직위에 더해 소득,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건과 가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이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갱신·연장할 때,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변동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누락·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치도록 했다. 또 이런 정보를 고의로 빠트리거나 바꿔 입력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월 은행연합회에 비교 공시되는 은행별 가중평균 대출금리 항목에 가감조정금리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코픽스 금리는 해당 월에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해당 월에 보유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잔액기준 코픽스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한다. 이 돈들이 실제 은행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코픽스 산출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은행의 전체 대출 재원 중 약 34%를 차지하는 이들 저원가성 자금을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반영할 경우 금리는 현행보다 0.2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도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급여상승 등 개인의 신용도가 변동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고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통보토록 하고 기록을 보관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픽스와 가산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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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