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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사진=머니투데이 |
금융위는 24일 그림자 규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 행정지도는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시행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가 명확해진다.
금융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제도 강화한다. 현재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는 사전통제 절차가 미흡한데,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지도 심의·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 지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은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그림자 규제 폐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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