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가업상속공제 유지조건 중 기간과 업종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가업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다른나라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10년 요건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업종제한에 대해서는 “동일업종유지조건도 있는데 기준이 너무 세분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업종 확장을 제약한다”며 “예를 들어 곡물 제분업자가 제빵업으로, 면방조업자가 의류제품제조업으로 확장할 수 없었는데 이 업종 제한 범위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상속요건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있다면 법무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소통하며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