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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
위법적발률은 지난해 2분기 13.5%에서 3분기 25.9%로 급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주택시장 과열이 심했고 9·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절벽으로 중개업소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적발된 488건 중 484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18건은 고발조치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미등기 전매,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등이 고발 대상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서울 개업 공인중개사는 2017년 말 2만3876명에서 지난해 말까지 1년 새 807명(3.4%)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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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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