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월1일부터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회소통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2월1일부터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평일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등 개인용무를 위해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은 개인별 월 2회로 제한되며 포상과 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아래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부대의 임무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으로 외출시간 또는 외박(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20일~10월31일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외출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고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나 부대임무 차질 등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되도록 관련지침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