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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임한별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됐다.
1일 오전 9시10분 기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22만20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1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증액을 두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불러 자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며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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