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경기도 대변인. / 사진제공=경기도
▲ 김용 경기도 대변인. / 사진제공=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1공단 시행자 지정과 관련, "개발자가 2700억권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성남시가 개발업체에 29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선 행정소송에선 법원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민사소송에선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소유관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비롯한 불안정한 권리관계 등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됐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개발업자의 재원조달 계획이 미비하고 사업의 안정성 부족등을 이유로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의 의원들이 개발업자의 사업계획에 부정적이었다"며 "행정소송과 성격이 다른 민사소송의 결과지만 당시 행정처리가 문제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와 법원이 현명한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1공단 시행자 지정 절차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이익의 확보 시점을 따지는 선거법재판과 전혀 무관하며 이재명 지사와 연계시키려는 음해성 해석을 경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남시와 개발업자간의 법적 공방은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