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결국 법정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사건은 지난해 3월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의 폭로에서 시작해 미투 운동의 대표 사례로 정치·사회적 파급 효과를 낳았다.


이후 약 5개월 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1심애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71일 만에 유죄로 뒤집혔다.

지난해 1심 초기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단독 재판부를 거쳐 합의부로 재배당됐다가 다른 합의부로 다시 배당됐다. 1심 1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11일 기소 이후 65일 만인 6월15일 열렸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사건은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먼저 7월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나온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린 사냥꾼’이라는 검찰 측 표현 등이 화제가 됐다.

또 김씨와 여성단체 등은 이 사건의 성폭력 의혹 관련 기사에 개인 사생활을 언급하는 식의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안 전 지사 측 인사와 누리꾼들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의 아내이자 30년간 정치적 동지라고 불린 민주원(54)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1심 5차 공판기일(7월13일) 또한 여론의 시선이 집중됐다.

지난해 8월14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6개월에 처한다”고 밝히며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 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행위가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안 전 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는 김씨가 미투를 폭로한 지난해 3월5일부터 333일만이자 1심 무죄 선고 이후로는 17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