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한 그는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주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동부·중앙지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홍 부장판사는 최근 정기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곧 근무지를 옮긴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대법원장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공보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 당시 임기 말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공보관으로 보임돼 그 해 9월 취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초까지 공보 업무를 맡았다.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


홍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로부터 사회성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현 재판부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면서 때로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호통을 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는 전언이다.

홍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은 도의적·정치적·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이유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당심까지 출석해 피해사실을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간음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