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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서울시 택시(중형) 기본요금이 오는 16일 새벽 4시부터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각각 26.7%와 27.8% 오른다.
이번 인상안은 서울택시(중형)의 주간 기본료(2km)를 3800원으로 800원 올리고 심야 기본료는 4600원으로 1000원을 올렸다. 이는 2013년 10월 주간 기본료를 3000원으로 책정한 후 5년4개월 만의 인상이다.
기본요금 구간만 타는 소비자들의 경우 인상률이 26~27% 수준이지만 서울시는 거리시간 병산제(평균 6.8km 이동)의 요금 변동을 감안하면 18.6% 인상의 효과가 있다며 기본요금 인상률을 실제보다는 낮게 잡았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표를 부착,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펼친다.
택시업계도 5년여 동안 택시요금이 제자리걸음이어서 서비스 개선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승차거부 근절과 심야 승차난 완화 등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선언한 5가지 사항에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근절은 물론,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조합 측이 5대 다짐 서명본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안을 시에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다짐에도 심야 승차난이 지속될 경우 개인택시의 무단휴업 단속을 강화하고 개인택시 의무운행을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조합은 우선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제에 따라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운행하는 9조 택시의 심야시간 운행을 의무화해 하루 1000대 가량을 추가로 운행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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