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뉴시스 최동준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뉴시스 최동준 기자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양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가을쯤 지인 A씨에게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정 종파 소속 종교인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청부살인을 시도한 이유는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을 도와주는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양씨가 아내의 형부에 대해 폭력 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양씨가) 아내 형부의 허벅지 대동맥을 찔러달라"고 자신에게 살인을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A씨에게 약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실제 범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양씨에게 돌려줬다.

양씨는 현재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양씨와 A씨의 진술이 엇갈린다.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등 모두 6개로 현재 수사 중인 살인예비음모 혐의가 추가되면 7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