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 동두천시청 전경. / 사진제공=동두천시 |
희망키움 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이고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가입자의 본인적립금 매달 10만원과 정부지원금 10만원을 1:1 매칭하여 지원하며 3년간 적립을 유지할 경우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 안에 총 4회(8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및 연 2회 이상의 사례관리 상담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지원액을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ISA계좌상품 가입 등 그 밖에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자격여부 등 가입요건을 심사한 후 최종대상자로 선정∙통보하게 된다.
동두천시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동두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