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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사 전경. /사진=머니S DB |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위반사항을 집중적고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비상구를 막아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비상구를 훼손·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두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면 불이 났을 때 대피가 어려워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가 언제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관련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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