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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모습. /사진=뉴시스 |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관련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윤 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 등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써 예우하고 지원한다.
앞서 같은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직 응급환자를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 싶었던, 참 좋은 의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윤한덕님 빈소에 조문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며 "공공의료, 특히 응급의료 체계의 보강이 더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한덕 센터장은 지난 4일 병원 내 사무실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 의사에 따라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급성심장사라는 소견을 받았고 이는 1차 검안 소견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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