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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0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서에 가서명을 실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분담금협정서에 가서명을 실시한다. 이번 협정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한국은 지난해 9602억원을 분담했다. 1조300원의 분담금은 지난해 보다 8.2% 인상된 것으로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한편,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이르면 4월 중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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