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DB

내년부터 펀드나 보험 상품 가입자는 가입한 상품의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있다. 보험·증권사가 가져가는 각종 수수료를 뺀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금융상품의 수익률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운용실적보고서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해야 한다. 표준요약서에는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비용·수수료, 평가금액, 연평균수익률 등이 공통적으로 담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300만원의 수익이 났더라도 금융회사가 수수료 200만원을 가져간다면 이를 제외한 실질수익률(10%)을 알려야한다.

특히 보험사들은 보장성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가져가는 ‘비용·위험보험료’를 표준요약서에 금액과 원금 대비 비율로 제시해야한다. 현재 보장성 변액보험 가입자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정보다.


소비자는 보험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에서 비용·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구체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궁금해야하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서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