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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S |
1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을 연 3%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25일 시행되는 대부업법시행령의 하위규정 개정안이다.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해서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다른 여신금융기관들과 동일하다.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은 작년 4월30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했다.
금융위 측은 "최근 대부업체들에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6월 말 27.0%로 1년 만에 7.3%포인트 증가했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25일 공포·시행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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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