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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이날부터 공시된 산정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날부터 3월1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월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2일쯤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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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