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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변경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를 통해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서울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이달 기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며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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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