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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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예정지 중 최대규모인 1134만㎡ 6만6000가구의 남양주 왕숙지구. 보상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갈등을 겪던 땅주인들이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는 경기도는 지난해 대비 공시지가가 5.91% 상승했다. 서울 13.87%, 전국 9.42% 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남양주 신도시 개발과 공시지가에 반대하는 주민은 대부분 토지주다. 남양주는 과거 10년 동안 개발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투기광풍이 불었다. 그 사이 땅값이 계속 올랐지만 실제 감정평가액은 시세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남양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20년 넘게 운영한 이모씨는 "10~15년 전부터 부동산전문가나 교수들이 여기는 무조건 개발된다, 사야한다는 말을 해 은퇴 후 전재산을 투자한 사람도 있다"면서 "하지만 3.3㎡당 200만원짜리 땅의 보상금 수준이 20만원이라는 소문이 돌아 토지주들 반발이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다.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보상금 규모도 달라지겠지만 가격거품이 심한 경우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낮게 나올 수 있다.

정부는 토지주나 지자체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공시지가를 재조정한다. 올해 상향의견은 770건, 하향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의견이 3배 이상 많은 가운데 경기도는 전체 의견 수의 25%에 달하는 764건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는 하남과 과천 등 3기신도시 예정지가 3개나 포함돼 상향의견이 313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정부는 조정의견이 반영된 건수가 32.6%라고 밝혔다. 상향의견은 372건 반영돼 절반 이상 받아들여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듣고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재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