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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설명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기업의 회계담당자,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중 올해 신설된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 기업이 지방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상세히 담았다.
또한 기업 문의가 많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들이 세금 신고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조사와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조세정의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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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