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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스타항공 |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 일부무효, 근로자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10월부터 그 다음해 12월까지 채용한 수습부기장 조종사 44명에게 기종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조종사 9명(2013년 1월 입사자)은 자체 계산 결과, 실제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이 1인당 28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나머지 금액을 회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이스타항공의 교육훈련비 산정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1인당 훈련비가 2900여만원이라고 보고 조종사들에게 각 5097만여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입 조종사들이 교육훈련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합격을 위해 들인 노력과 비용이 모두 소용없게 되고 채용기회까지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 재판부는 “훈련비용 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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