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김정우 의원이 받은 협박 문자. /사진=김정우 의원 제공 |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대 여성 A씨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며 맞고소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구체적인 협박 문자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13일 성추행 혐의 피소 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등으로 협박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나쁜 XX. 네 딸과 아내도 성폭력 당해서 고통을 당해봐야 알아", "네 자식들 성범죄자 자식으로 만들어줄게", "네 딸까지 손가락질 받게 해줄게. 네 부인도 성추행 한번 당해봐야 할텐데", "남편도 바람 피우려고 엄한 사람 기만하고 다니는데 부인도 맞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민주당 빨갱이 아니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A씨는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로 알게 된 김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