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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와 양주 관내농협은 협력 사업을 통해 강소농업인 육성 나선다. / 사진제공=양주농협 |
이 사업의 사업비는 1억6000만원으로 양주시와 농협이 50% 지원하여 조성하였고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건조기, 분무기, 비료살포기 등 7종의 농기계를 50%만 부담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 대상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2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된 농가를 대상으로 양주시가 2월28일안에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며, 3월중 확정된 농가에 농기계가 공급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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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