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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들의 여유만만 /사진=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화면 캡처 |
14일 오전 방송된 KBS2 교양프로그램 '그녀들의 여유만만'의 '생생한 라이브토크쇼' 코너에서는 시청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법적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한 시청자는 "상대가 대머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질문,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외모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직업·학력 등 결혼 결정에 중요한 요소를 속일 시 사기 결혼 인정이 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식장에 오지않은 예비신랑으로부터 결혼 비용을 모두 돌려받고 싶다는 시청자의 사연이 소개되며 이목이 집중됐다.
이 변호사는 사연에 대해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귀책 사유로 파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액수가 굉장히 적다. 1000만~2000만원이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처벌은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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