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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이 일정규모 이상인 지역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제도변경의 취지다.
HUG는 또 미분양관리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 이하여야 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 지방 미분양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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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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