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주인이 18년간 장사한 건물에서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쫒겨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DB
지난 2014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주인이 18년간 장사한 건물에서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쫒겨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DB
지난해 서울 상가임대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 같은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임대인과 임차인 총 146명(73건)이 서울시의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또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를 차지한다. 이어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 문제가 2~3위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분쟁에 지속되자 관련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이용 시민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6600건. 하루 평균 약6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전년(1만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