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에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0.8점을 부과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투하이소닉에 대해 지난달 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9점, 공시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부과했지만 납부기한인 지난 7일 안에 제재금을 미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8일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계속 미납했다며 벌점 부과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