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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시민단체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도입으로 통신비가 1만5000원 이상 올라서는 안된다며 요금제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주최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생연구소가 주제 발제를 맡아 5G 요금인상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5G가 현재 LTE 통신비 보다 평균 1만원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소비자 편익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비합리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과거 가계통신비가 급증한 것을 언급하면서 “2G에서 3G로 넘어가던 당시 요금제는 1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뛰었다. 3G에서 LTE로 넘어가던 시절에도 1만1000원 요금이 인상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월 2만원에 2GB(기가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G 시대에서 월 2GB의 데이터용량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 5G는 LTE보다 속도가 최대 20배 빠르고 대용량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만큼 고용량 콘텐츠 활용에 적합하다. 2GB의 용량으로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이용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동영상 시청이나 VR(가상현실)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어 시민단체는 5G 요금 책정을 위한 약관심사에 참여를 요구했다.
안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이용약관자문위원회를 이용약관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전문가나 소비자 단체를 참여시켜 투명한 인가와 신고제도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5G 요금제 약관 심사과정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5G 요금제에 대해 대략적인 원칙만 세운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통신사에서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5G는 용량과 속도가 요금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과거처럼 단순히 금액만으로 요금제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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