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댓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21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5)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댓글작전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따른 대응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5)도 재판에서 같은 논리를 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 대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에 대해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과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법원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뤄졌다"며 그 목적이 정치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검찰이 김 전 장관 재판에서 주장한 논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비슷한 구조인 이번 재판에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