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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퀴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 '스퀴시'에서 점막 자극,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간독성 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됐다. 이는 '액체괴물'(슬라임) 장난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물질이 검출돼 장난감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지 약 2개월 만이다.
스퀴시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져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으로 빵, 아이스크림, 음식, 과일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어 왔다.
| 스퀴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간독성 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시간당 54㎍/㎥ ~ 16,137㎍/㎥ 수준 농도로 방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위해성평가 결과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유해한 정도의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됐으며 2개 제품은 6~12세의 어린이에게도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액체괴물'(슬라임) 장난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스퀴시 등 어린이 완구에 대해 완구의 재질·용도·사용연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어린이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연월·사용자의 최소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스퀴시 등 어린이 완구에 대해 완구의 재질·용도·사용연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어린이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연월·사용자의 최소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12개 전 제품에 KC마크는 표시돼 있었지만 10개(83.3%) 제품은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해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완구의 재질·용도·연령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냄새나 향기가 있는 스퀴시의 구매를 피하고 특히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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