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오는 내년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개시증거금교환 제도와 관련해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앞서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등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중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는 즉시 시행됐고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등은 제외된다.


대상인 금융회사는 3월, 4월, 5월 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2020년 9월부터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지난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되는 회사는 54개사이며 개시증거금 규모는 거래 명목금액의 0.9% 수준(IOSCO 표준모형 사용 시)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제도 관련 행정지도 종료시점이 오는 28일로 가까워져 이를 1년6개월 연장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해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