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오늘(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송 변호사 손을 들어주면서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기록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기록물 대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송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문서목록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은 변화된 게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 기록물관리 보호기관은 일정한 요건 아래 문서에 대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해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지극히 제한적인 사유로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법 행위를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추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대통령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대법원이 열어주길 바라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