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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달 13~15일 발령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 차량은 의무 시행 대상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나 일반 시민은 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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