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농약 판매관리인 의무교육. /사진제공=경기도 |
지난 21~22일 이틀 간 진행된 교육에서는 도내 농약 판매관리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전문강사의 ▲PLS 제도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법규와 제도 및 유통관리체계 ▲농작물 병해충관리 등 교육이 이뤄졌다.
PLS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농약판매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연간 6시간으로 확대했고 7월부터는 등록농약만 판매하고 부적합한 농약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농약 이력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농약 PLS 제도는 수입 및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농업인은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안전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제도이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PLS 시행에 따라 꼭 방제할 작물이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 판매 시 농업인에게 꼭 재배작물, 사용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