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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풀러스 |
25일 카풀 비대위에 따르면 서영우 풀러스 대표 및 운전자 24명 등을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비대위가 불법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 법령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풀러스서비스는 이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은 지난 11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타다를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비대위 측은 해당 고발건을 직접 진행하지 않았지만 차순선 이사장 등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베타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타다와 풀러스도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승차공유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도 좀처럼 진전이 없어 소비자의 선택폭만 좁아진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택시산업 생존권과 불법카풀에 항거하는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영업을 전면 중단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에 참가한 단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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