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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DB |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개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라는 취지의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6개 의안은 감사선임·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사내이사 1인 선임·이사 보수한도 승인·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다.
앞서 KCGI는 한진칼에 이러한 주주제안을 지난달 보냈으며 주주제안 수용 여부는 한진칼 이사회가 결정한다. 한진칼은 KCGI에 대해 이사회가 열리기 전 상법상 주주제안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칼은 이번 KCGI의 법적대응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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