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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김동필 한국소비자원 화학환경팀장이 2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스프레이형 욕실세정제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DB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 다소비 생활용품 중 하나인 스프레이형 욕실세정제 전 제품(대형마트·생활용품전문점 판매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세정력, 용기의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유해성분 기준에 적합했다고 22일 밝혔다.
6개 제품은 각각 ▲무균무때 욕실용(피죤) ▲브레프 파워 욕실용(헨켈홈케어코리아 ▲슈가버블 친환경 욕실 세정제 솔잎향(슈가버블) ▲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무궁화) ▲욕실용 세정제(금강하이켐)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LG생활건강) 등이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바탕으로 소비자원이 유해성분(납·PHMG·CMIT/MIT 등 53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세정력 및 용기 내구성 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액성·알러지성 향료 성분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욕실 타일 등에 묻어있는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정력을 평가한 결과 '브레프파워 욕실용'과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용기의 튼튼한 정도를 평가하는 강도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충격에 의해 파손돼 관련 기준(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120㎝ 높이(중량 2㎏ 미만 제품)에서 낙하시켰을 때 파손 또는 현저한 누액이 없을 것)에 부적합했다.
무궁화는 해당 제품(용량 900㎖ 모델)을 생산중단하고 회수·교환 및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또 생산공정과 제품용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했다. 액성·알러지성 향료를 포함한 1개 제품(욕실용 세정제)이 실제(알칼리성)와 다른 액성(약알칼리성)으로 표시했고 알러지성 향료 성분(리모넨)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들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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