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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다음달부터 사물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만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돼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또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위치정보만 수집·이용·제공할 때에도 물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했다. 또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물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 29일까지 1차 접수를 실시한다. 이어 6월, 8월, 11월에도 신청접수를 진행해 올해 총 4차례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를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허가신청 사업자의 계획타당성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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