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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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해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 개편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12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법률 정비 미비로 1%포인트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6개월간 약 12만4000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품은 군 복무 6개월 이상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경 및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병사 개인별 최대 40만원(은행별 2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상품 출시 직후 기존 복무장병들의 가입이 이어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12월부터 가입자 수는 매월 1만5000명에서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는 1.33개로 평균 가입금액(최초 가입 시 납부금액 기준)은 약 25만원이다.  

그러나 청년장병들의 실질적인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5% 이상의 기본금리와 함께 추가 적립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당초 지원계획은 현재 반쪽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적금 가입에 따른 재정지원(+1%포인트)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재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지금까지도 재정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본격적으로 재정이 지원될 경우 만기 시 최대 수령액은 기존 878만5000원에서 886만2000원으로 약 7만7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적립한도인 월 40만원 및 적금출시 시점의 육군 복무기간 시 21개월간 적립을 가정한 수치다.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에 상품이 만기될 경우 비과세 외에 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병역법 개정안 통과 전 만기가 도래할 경우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소속부대에서 병사가 전역할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은행에서도 병사의 적금상품 가입 시 또는 적금 해지 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