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오늘(27일) 발표.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오늘(27일) 발표.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오늘(27일) 발표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기준 관련 '기업지급능력' 항목이 포함됐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초안이 발표된 지 두달여만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 구성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급능력'과 '경제성장률' 추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고용부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2월 초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이는 미뤄졌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급능력' 항목이 추가된 것을 두고 노동계가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한 것. 이에 경영계는 기업지급능력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주요지표로서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진행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