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유치원 개학일인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한다. 

교육부는 3일 정오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원을 조사한 결과 개학 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학부모에게 통보한 사립유치원 수가 381곳(9.8%)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한유총은 지난 3일 1533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개학(입학) 날짜를 연기하는 통보를 받은 학부모는 교육당국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안내한다.  

대상 유아들은 우선 인근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배치된다. 교육당국은 긴급 돌봄 수요가 많을 경우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돌봄교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동원할 예정이다.

개학 연기 통보를 받았더라도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유치원은 개학을 하지 않아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지만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은 제공한다. 개학은 연기하지만 자체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과정 없이 종일 보육만 담당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학 연기를 통보했는데 교육당국 공개 명단에 없거나 반대로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명단에 들어있는 등 혼란에도 대비한다. 이날 오전 7시부터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및 파출소 직원을 3인 1조로 각 사립유치원을 직접 돌며 파악한다. 이들은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안전하게 대체 돌봄기관으로 연계·수송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공조해 시·도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