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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
유치원 개학일인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한다.
개학 연기 통보를 받았더라도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유치원은 개학을 하지 않아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지만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은 제공한다. 개학은 연기하지만 자체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과정 없이 종일 보육만 담당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학 연기를 통보했는데 교육당국 공개 명단에 없거나 반대로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명단에 들어있는 등 혼란에도 대비한다. 이날 오전 7시부터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및 파출소 직원을 3인 1조로 각 사립유치원을 직접 돌며 파악한다. 이들은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안전하게 대체 돌봄기관으로 연계·수송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공조해 시·도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공조해 시·도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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