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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10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 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해 최대 3개사까지 인가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 가능(정지조건부 인가) 등이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한 결과 3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 회계, IT, 신탁분야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하고 12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PT 심사‧질의응답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의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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